보험계약후 계약에변동사항은 없으신가요?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