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예시상황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지식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