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의 무효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① 청약일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 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만 15세 미...